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un**** 공감0
조회2,039 작성일2/24/2017 11:23:55 AM
여기저기 정성껏 댓글 다신것들 꼼꼼히 읽고있습니다. 제일 박학다식하신 변호사님같으셔서 제 경우도 문의 드립니다.
요 밑에 2번이나 "Collection Company에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를 쓴 사람입니다..제가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글쓰다보니 길게만 써버렸네요..

요점을 정리하면 Collection Company 에서 저를 속이고 fraud로 judgement를 받아냈어요. 첨에 편지를 두번인가 보내고 연락이 없더니 일부로 옛날주소로 저도 모르는 imaginary roommate name까지 만들어 고소장을 전달했다고 proof of service를 법정에 file했고요..서류에 써있는 hearing date이 2013년도인데 default entered된 날짜가 2012년도에요. 그니까 제가 그때 2012년도에 Summon을 받았다고해도 전 hearing에 가기위해 2013년도까지 기다렸을꺼고,그럼 Collection Company attorney만 hearing에 참석한채 저에대한 default랑 judgement를 받아내게되는거죠.
Summon도 imaginary roommate에 줬다 거짖말쳤고, Debt amount도 3배나 부풀려져 있어서 틀렸고, 서류상에도 hearing date이 잘못됬으니 이 Case는 무효아닌가요? 다시 Collection Companey가 저를 고소하려면 Summon을 저한테 다시 줘야하는데, SOL 6년이 이미 전에 지났어요. 빚도 나이가 7살이 넘었구요. 그럼 이젠 고소못하는거 아닌가요?
전 싱글맘이에요. 아이들한테 해준것도 없는데 빚만 지게 되네요. 옛날 빚들은 다 조금씩 settle해서 깨끗한데 이것만 남았네요..

케빈장 변호사님..
솔직히 1099c받고 tax만 installment로 내고싶은게 제 맘인데, 가능할까요? 법정에서 judgement가 cancel되고나서 서류에 이렇게 error가 있는데도 계속 빚에 대한 hearing을 다시 열라고 judge가 얘기할까요? 좋은 답변 좀 부탁할께요.변호사비가 너무 비싸서 나이들어 혼자 이러고 있네요..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3:01:25 PM
안녕하세요

해당 공소시효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서 판결을 받았다면, 본인께서 해당 고소장에 대한 사실을 모르셨으므로, 해당 판결 무효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무효신청이 승인이 된다면, 다시 케이스가 열리게 되고, 해당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