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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ollection Company에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를 쓴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un**** 공감0
조회2,340 작성일2/24/2017 8:16:23 AM
밑에 글쓴이입니다..Collection Company에서 제 주소를 알면서도 첨부터 다른 옛날주소들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법정에다가 file했어요. 가상인물인 Roommate이름까지 만들어서 고소장받은 이의 란에다가 썼고요..고소장도 아마 전달안하고 거짖말로 쓴거같아요. 빚도 거의 3배로 부풀어있고요. 젤 웃긴게 이쪽에서 file한 법정서류들을 제가 다 읽었어요..저한테 참석하라는 hearing 날짜가 2013년도구요. 근데 default entered 된 날짜랑 judgement가 발행된 날짜가 2012년도에요. 만약에 이쪽에서 정확히 debt amount를 쓰고, 제 주소로 고소장을 배달시켰는데 제가 뭔지 모르거나 아님 진짜 부재중에 일어나 참석못했다면, 그리고 hearing date이 default된 날짜보다 당연 먼저였다면, 전 아마 늦어도 settle시도할껍니다. 근데 일단 법정서류file이 fraud잖아요. 제가 이걸 motion to vacate, the points and authorities , declaration , proposed answer, 증거물들을 exhibits으로 다 file하면 judge가 일단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을 이유로 judgement를 cancel 시켜준다고 알고있어요. 위에 언급했다시피 이쪽에서 file했던 서류가 정확했다면, 제가 hearing에 참석 못해서 default나 default judgement가 entry된거라면 그날 바로 case를 다시 연다는건 알겠지만, 이쪽에서 file한 법정서류들이 다 엉망징창이에요. 그럼 Summon부터 다시 전달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현재 Lawsuit SOL이 지났어요..Original creditor Contract에 자기네는 Arizona Statute (6년)를 따르겠다고 명시해놨어요. 빚도 이쪽에서 다시 verify해야겠지만, 7년이 훨~씬 넘은 빚이에요. 제가 motion to vacate 신청에서 받은 hearing날짜에 참석해서 judge가 judgement를 cancel시켜준다고 가정하고, plaintiff collection company가 다시 나를 고소하고 싶다면 Summon을 다시 전달하면서 시작해야하는거고, 근데 SOL이 끝나서 제 빚은 time barred debt이 되는거고, 그럼 1099c기다렸다가 Tax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judge가 case를 열기전에 SOL부터 check up 한다고 들어서요. 전문가님의 답글만 기다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지나쳐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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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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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7 9:14:38 AM
꿈도 크다.
전문가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글을 읽나?
시간이 남아도는 나도 읽기 지겨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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