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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le**** 공감0
조회2,373 작성일2/22/2017 3:40:08 PM
여태 default한 적이 없는 현재 사용중인 credit card 1개가 있구요..다른 하나는 7년전에 제가 돈을 못내서 credit card account가 close됬는데, 이때 debt buyer law firm이 싸게 이 close된 account를 샀어요..근데 debt buyer law firm이 제 현주소에 자기들이 샀다고 편지를 5년전에 딱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The Summons and Complaint를 훨씬 전에 차압된 제 옛날집으로 배달시키고, proof of service에다간 거짖말로 제 co-resident가 받았다고 써서 court에 file했고, 바로 저에 대한 default랑 judgement를 file했고, 나중엔 writ of execution까지 발행했어요...여태껏 연락이 없더니 이번 달에 첨으로 저에 대한 judgement를 받았다는 거랑 여기에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붙여서 이걸 다 갚으라는 편지를 보내왔네요..제가 지금 job이 없어서 현재 사용중인 Credit card랑 judgement를 chapter 7 bankrupcy에 넣으려고 하는데요..질문이 있습니다..위에 썼다시피 court에 file된 judgement금액이 $16,000.00정도인데 debt buyer law firm에서 저에게 돈 갚으라고 보내는 재촉편지엔 이자가 더해서 훨 많은 액수 $20,000.00정도가 쓰여있습니다..파산신청 서류에 judgement 액수를 얼마로 써야하나요? 맨 마지막에 편지로 보내온 액수로 써야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fee waiver신청을 해야할 정도구요..당연 현재 EBT 받고있고요..변호사를 고용할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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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1:05:21 PM
안녕하세요

해당 판결문 금액에 이자까지 채무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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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7 2:36:16 PM
Fee Waiver 신청해도 안되고 나눠서 내라고 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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