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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시민권에 이름변경에 따른 부동산 타이틀...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공감0
조회5,061 작성일6/5/2017 2:02:36 PM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에 영문이름을 firstname 으로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타이틀에도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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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5/2017 5:12:04 PM
보통 매매시등에 경우에는 name petition을 지참 하시고 리스팅 하시기 전에 에스크로를 통해서 서류절차로 본인임을 증명 하시면 무리는 없는걸로 압니다. 시민권자로써 이름이 변경시에는 원칙적으로 SSI # 나 은행기록등에 이름과 신분 변경에 관해서 변경 절차를 따르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이에 관해서는 부동산 매매를 하실경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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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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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17 8:41:06 PM
시민권 받았을 때 법원에서 발행한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를 함께 받았을것입니다.

[시민권증서 + 미국여권복사(2-3페이지) + 이름변경증서]는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에 여러번 사용하게 되므로
칼라로 복사 각각 2부씩해서 원본은 집안 장롱속 깊숙히 잘~`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받고나서 먼저해둬야 할 일은.….
1.DMV에 가서 새 ID발행
2.SOCIAL SECURITY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분변경
(한국인 홍길동=>미국인 김길동으로 신분 업그레이드 )
3.미국여권발급..을 해놓고
4.TAX 보고시에도 이름변경 사실(복사본 첨부해서)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5.에퀴팩스.등3대 크레딧 관리사에도 자신의 신분변경 사실을 통보 해야하고
6.부동산타이틀 이름업데이트(원본 + 새 ID를 가지고가서)
7.자동차명의 업데이트(DMV)
8.은행구좌 신분변경
9.매월 집으로 날라오는 모든 유틸리티 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것은 모두
업데이트 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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