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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가게 리스에 관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s**glee11**** 공감0
조회3,081 작성일3/24/2013 5:11:21 AM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에 리스사인을 했고, 3개월 free에 약간의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일이 생겨서 사인하자마자 건물주에세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제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약 3개월이 지났고, 가게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도록 진행중에 있으나,

건물주가 저희에게 주었던 것(3개월 렌트비, 공사비) 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조항은 없고, "동일업종에 줄 경우 건물주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경우는 동일업종은 아닙니다.

1.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지요?

2. 동일업종의 경우에도 같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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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5/2013 11:56:37 AM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며 또한 어떠한 건물주와의 합의도 문서로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점은 건물주가 이미 선생님에게 3개월 free rent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급한 상태에서 선생님 또한 가계의 영업을 준비 하셨고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추가로 계약을 원하신는 테넌트가 업종이 다른 관계로 추가적인 free rent등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건물주는 고민을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업종 이라도 이러한 요구가 없다면 건물주가 받아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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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3 6:53:34 AM
계약을 파기한 님의 책임이므로 Landlord의 요구는 당연합니다.
크게 손해나지 않을 조건으로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업종이라도 님의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답변일 6/4/2013 1:24:58 PM
안녕하세요
4월1일 2013년 warehouse lease 2년를 줬습니다
그런데, 입주자(이란인)가 6월4일 렌트비도 지불하지 않고 이사나간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년 리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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