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며 또한 어떠한 건물주와의 합의도 문서로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점은 건물주가 이미 선생님에게 3개월 free rent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급한 상태에서 선생님 또한 가계의 영업을 준비 하셨고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추가로 계약을 원하신는 테넌트가 업종이 다른 관계로 추가적인 free rent등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건물주는 고민을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업종 이라도 이러한 요구가 없다면 건물주가 받아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