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럽 되었다는 말씀이 은행에서 차압 즉 포크로져가 되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말쓰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은행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렌트로 살고 있는 텐난트가 아닌이상 이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은행매물 (REO) 로 새로운 바이어를 찾게 됩니다, 뱅크럽은 집만이 아니라 다른 재산과 채무에 관한 전반적인 정리를 위하여 행사하는 보호 수단입니다.
뱅크럽시를 신청하셨어도 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깡통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고 파산을 신청하셨을 때 집을 포함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각하여 돈이 남지 않을 경우(깡통주택)에는 은행이 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문의 하신 분이 집 주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차압 절차를 다시 시작 하여 차압을 하여야 합니다. 은행과 융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차압을 당하여 집에서 나가실 때까지 약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차압을 당하실 경우 2차융자, 3차 융자, 기타 저당들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문의 하신 분에게 개인적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파산을 완료하셨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는 파산으로 없앨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7년이 지나 다시 파산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빚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신청하신 후에도 숏세일을 신청하시어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은 빚에대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을 통하여 집을 판매를 하실 경우 약 5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더 무료로 머무를 수 있으며 모든 집의 저당을 없애고 나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비용을 $3000에서 $43,000까지도 받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험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어 방향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