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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 24 month bar

지역Korea 아이디m**njukim3**** 공감0
조회1,988 작성일4/24/2023 9:49:30 PM
안녕하세요

J1비자 관련해서 계속해 여러 질문올리는데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에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visa.visa&cot_userid=ejsi&qna_idx=125593
글 올렸었는데, 답변 주신 두 전문가분의 답변이 엇갈려 다시 글 올립니다.

1. 최경규 변호사님의 아래 답변에서
"j1 short term scholar의 경우도 24 month bar가 적용됩니다. j1 short term scholar의 경우 '12month bar'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개월이상의 다른 j1 비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12개월 내에 short term scholar로 오실 수 있습니다. "
--> J1 short-term scholar라고 하더라도 24 month bar에는 적용되나 12 month bar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6개월 미국에 short-term scholar로 체류했던 저의 경우, 다음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4 month를 최소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2. 원우진 변호사님 아래 답변에서
"24-month bar는 J-1 Professor or Research Scholar로 Repeat Participation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Two-Year Rule (Sec. 212(e))은 24-month bar와는 다른 제약입니다. "
--> 저는 professor나 research scholar가 아닌 short-term scholar J1이였으므로 24 month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2년 본국거주의무 rule은 J1비자를 이전에 받고 다시 J1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필요없는건가요? 즉, J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이민비자 (H 비자 등)을 발급받으려면 최소 2년 본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 이외의 비이민 비자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2년 거주 rule에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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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5/2023 9:44:46 AM

두사람의 답변이 엇갈린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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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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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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