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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아이 신분때문에,,,

지역Tennessee 아이디ree**** 공감0
조회1,837 작성일2/7/2016 5:44:48 AM
이제 곧 만 17살 되는 아이인데요, 신분이 안되서,,, 대학도 운전면허도,, 어찌할지몰라 여쭙니다. 혹시 친척분게 입양도 될가요? 조건이 어떤지,,, 애기때와서 한국말도 서툴러서요. 추방유예인가도 안될것같고요. 혹 부모중 한쪽이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조건도 있나요? 두서없이 글을써서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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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7/2016 5:25:14 PM
입양은 불가능하십니다. 16세 이전에 모든 서류 절차가 끝이 나야 입양을 근거로 한 이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추방 유예는 안되는 것으로 확인 해 주셨습니다.

18세 이전에는 '불법 체류' 신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되기 이전에 학생 신분 등 합법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민권자와 부모의 결혼이 18세 이전에 이루어 지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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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6 5:50:57 PM
감사합니다. 헌데요, 학생비자로 바꾸려면 어찌해야하나요?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거죠? 18세 넘으면 부모초청이 안되나요? 청소년추방유예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일 2/17/2016 2:36:26 PM
현재 17살, 애기때 왔다면 DACA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지금 goole 에 ' DACA청소년 추방유예' 하고 쳐보니
바다와 같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답변일 2/17/2016 2:52:14 PM
그래도 에매하시면
이민변호사님 사무실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첫상담은 당연 무료일겁니다 ( 그렇지 않은 변호사는 요주의)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변호사님께 맏기는게 좋겠네요
500불정도만 받으시는 변호사님께 하시는게 좋아요
그이상부터 천불까지 부르는 변호사는 필요없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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