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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지역New Jersey 아이디s**0**** 공감0
조회1,228 작성일1/19/2016 2:25:40 PM

미국에 어릴때와서 시험으로 시민권취득하였습니다.
1.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초청할 경우 시민권자가 준비할 서류는?
2.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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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11:14:0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이민국을 통한 I-485 가 아니라 NVC 를 통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점이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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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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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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