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2:35:39 PM 안녕하세요안전성을 우선히 한다면, 영주건 나오실때까지 일을 하시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명확하고 어떠한 문제도 없이 승인이 되실것이라면, 받으신 워킹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