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므로, 자녀분들께서 동반자녀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받았다면, 본인의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취득과정과,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사임한것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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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