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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옆집 개가 집안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o**** 공감0
조회3,450 작성일3/6/2017 10:36:33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가라지에 차를 파킹하고 집안으로 물건을 이동하던중
옆집개가 열린 가라지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개도 놀랐고 다행이 가라지 도어가 열려 있어서 개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6개월된 아기가 있고 미처 개를 발견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이런경우에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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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7 10:44:55 PM
안녕하세요

옆집 개로 인하여서 입으신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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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7 10:47:05 AM
피해가 없으시니 아직까진 법적으로 처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옆집에 가셔서 개 단속 좀 부탁한다고 얘기해 보시는게 우선일 것 같네요.
답변일 3/6/2017 4:51:19 PM
몇년전에 우리집에도 같은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기보다 아이들이 좋아라 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준후 옆집에 연락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나운 개가 아니어서 다행 이었지만 사나운개 같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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