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컨드홈을 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전 세를 주었어요. 그 사람은 방 3개를 룸메이트 3명에게 또 세를 주었어요. 3월말까지 집을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2달전 통보를 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못구했다며 안나가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세는 잘 냈는데 3 day notice 를 하고 퇴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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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3/2017 3:31:30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다면,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사료되며, 30일 Notice 를 주시고도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소송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