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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새컨드홈 팔려는데 세입자가 안나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2,055 작성일3/2/2017 3:49:03 PM
새컨드홈을 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전 세를 주었어요.
그 사람은 방 3개를 룸메이트 3명에게 또 세를 주었어요.
3월말까지 집을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2달전 통보를 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못구했다며 안나가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세는 잘 냈는데
3 day notice 를 하고 퇴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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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7 3:31:30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다면,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사료되며, 30일 Notice 를 주시고도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소송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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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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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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