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리스가 끝나지 않았는데 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니져가 법적으로 보여줘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tofb**t33****공감0
조회3,629작성일6/29/2017 11:47:48 AM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타운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혹시 제가 이사를 3주후에 나가는데 벌써 아파트에서 저희집에 들어와서 손님에게 보여준다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집에 보여줘도 되나요? 아직 저희가 살고 있고 리스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에게 통보하고 보여준다는데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12/2017 4:10:15 PM
보통 리스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데 이사 나가시기전에 테넌트에게 아파트를 보여 주는경우 일정 노티스를 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리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살고계신 테넌트가 입회를 해야 한다는등으로 조건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개 24시간의 노티스를 주고 테넌트가 동의하에 들어가서 고칠수 있게 하는등의 규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여 주어야 합니다 .되지 않은 법 운운하고 해바야 헛소리니 . 오히려 메니져나 쥔장 심기 긁어바야 ,나갈고 나서 디파짓만 더 작살이 날테니 .좋은게 좋은거 ..협조함이 답임다 ..
b**tofb**t33**** 님 답변
답변일6/29/2017 2:02:49 PM
ㅎㅎㅎ 정말 와 닫는 답이네요. 서로 피곤하고 하니 그냥 협조하는게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해주니 들어올때부터 나갈때까지 계속 당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아파트에 돈주고 살면서 왜 눈치를 보고 살아야되는지.. 억울하면 집을 사라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건 문제가 다르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거 같아서 한자 적어봅니다. 정말 좋은게 좋다고 착하게 사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매니져들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면 본인 당신에게도 그고난은 돌아온다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