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아파트에서 부부가살다가 이혼한 남편이 나갔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공감0
조회2,844 작성일6/29/2017 8:05:38 PM
남편이 렌트 서류에 사인하고 23년을 아파트에 살다가
이혼후 아파트 사무실에 30일 move out notice를
주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물론 키와 리모트 콘트롤까지
반납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식구들을 퇴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류에는 남편 혼자 사인 했고 동거인 란에는 그 부인과
19세 이상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이들과는 새로운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종전의 남편이 낸 액수의 렌트비만
내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시세대로 렌트비를 내면 제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7 3:48:58 PM
묻는 포인트가 정확지 않은듯 .여튼 마지막 문구에 의함 , 걍 렌트비 내면 , 와이프 이름으로 재게약을 해 주겠다는 말인듯 ? 그럼 그리 함 됨다 .
답변일 8/8/2017 12:30:56 AM
같은 아파트에서 23년을 살음?? 정말 존경함... .. 물론 미국 아파트가 한국의 아파트도 아니고..
답변일 8/24/2017 5:19:08 PM
현 시세대로 렌트비를 받고 싶으것같군요.
이혼한 이혼서류를 보셨나요?
아님 별거 상태면 그 부인이 렌트비를 내면 거주권리가있습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