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라도 질문자의 시민권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시민권 신청전이나 후에 혼인신고를 해도 될 것입니다. 질문자의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수속은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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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