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F-1으로 미국에서 신분 유지하실 계획이 없다면 H-1, H-3, O-1, L-1, E-1/2을 고려하시거나 한국에서 수속과정을 마무리하고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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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F-1으로 미국에서 신분 유지하실 계획이 없다면 H-1, H-3, O-1, L-1, E-1/2을 고려하시거나 한국에서 수속과정을 마무리하고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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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만료 후 우선일자가 도래한(current) 상황이면 14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니 신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OPT만료 후 6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합니다(245K). 신분변경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영주권접수가 가능하지만, 접수가 늦어진다면 신분변경이 반드시 승인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140 절차 이후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