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