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를 어떤 학위를 받고 사용 하였는지에 따라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취업비자 신청시 석사를 마치고 OPT를 사용한 후에 다시 석사로 Day 1 CPT를 하는 경우 신분 유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I-485 신청시 이민국에서 그렇게 심사를 한 경우는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위로 (예. 석사에서 박사학위) 하신다면 더 나은 선택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영주권을 들어갈려고 하는데 eb2 취업 영주권으로 근데 opt가 일년이 안남아서 opt가 끝나고 영주권 프로세싱이 느려서 워킹 퍼밋이 안나오면 학교 트랜스퍼후 대학원 과정 밟으면서 day1cpt 로 일 해도 되나요?. 그래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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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를 어떤 학위를 받고 사용 하였는지에 따라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취업비자 신청시 석사를 마치고 OPT를 사용한 후에 다시 석사로 Day 1 CPT를 하는 경우 신분 유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I-485 신청시 이민국에서 그렇게 심사를 한 경우는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위로 (예. 석사에서 박사학위) 하신다면 더 나은 선택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ay1cpt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