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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131 작성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shall**** 공감0
조회1,062 작성일2/22/2016 4:47:34 PM
안녕하세요.

2013 년도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 체류기간이 총 1년 3개월 입니다. 4번 한국에 나갔다 이달 21일에 다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체류중 건강검진을 받은것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가 치료를 받기위해 다시 한국으로 출국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주 한국에 나간것이 문제가 될것같아. I-131을 작성해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하고 출국 하려 합니다. 폼을 작성하는데 출국 목적을 적는 란이 있어서 여쭙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국 한다고 사유를 적는것이 목적아 될수 있나요? 아니라면 저같은경우 어떻게 목적을 적어야 하나요? 1년 체류를 예상하고 출국하려 합니다. 폼 작성은 어렵지 않은데 저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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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1:41:15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준비하시고 계신바로 사료되며, 처음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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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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