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e-2 상태이고, 저희 딸은 지금 e-2 에 부양가족 상태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 대학교에서 혹은 학원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수있는지요. 저희 딸은 세금보고 번호는 오래전에 받은 상태고 통장 또한 같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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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22/2016 4:30:24 PM
E2 투자자/직원의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으나, 동반자녀는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없어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합니다. 21세이후에는 따님께서 E2동반자녀가 아닌 독립된 이민법상 신분을 취득해야 하는데, F 즉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민국의 별도 승인에 따라 제한된 시간의 범위내에서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CPT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학업과 관련된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합법적인 취업자격과 Social Security Number나 Tax ID의 보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SSN이나 Tax ID가 있다고 하여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