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6 1:27:22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한국 기록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영사관에 하셨다면, 미국에서 이혼하신 기록을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셔서, 한국내에서도 이혼판결을 받으실수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