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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중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2,265 작성일2/12/2016 12:17:02 PM
미시민권자입니다 질문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 하려는데 지인으로부터 답변이 성인으로서 이민와서 성인으로 미국적을 가져서 65세가 되어도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 할수없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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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0:45:06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국적이 상실되셨겠지만, 65세가 되셨으므로, 국적회복절차를 거치셔서, 복수국적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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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6 6:19:31 PM
현재 한국 정부는 65세이상인 미 시권자인 한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미국 시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한국 국적을 회복해 줍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미국인의 권리를 포기 한다는 말로 한국에서는 미국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 오면 완전 미국인 권리를 다 누리게 되는 2중국적자 입니다.
그는 미국 여권과 한국여권이 있어서 한국 출입국은 한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은 미국 여권으로 사용합니다.그 외의 나라에서는 아무 여권이나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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