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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90일 이상 한국 방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k**1**** 공감0
조회3,099 작성일2/11/2016 8:57:50 PM
안녕하세요.

2살난 제 아들은 미국여권 소지자, 제 와이프는 영주권 소지자 입니다.

위 경우 90일 이상 한국 방문이 별도의 서류나 절차 없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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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8:37:37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국적으로 소지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한국국적이시므로, 자녀분은 이중국적으로 사료됩니다.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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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6 11:30:42 PM
둘다 한국국적인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답변일 2/12/2016 1:25:06 AM
애가 미국 여권소지자라도, 부모중 1인이 한국국적자이면 애는 당연히 한국국적(복수국적)이 생기므로
한국체류는 내 집처럼 생각하고 드나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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