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포기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4**chell**** 공감0
조회4,354 작성일2/10/2016 9:21:02 AM
안녕하세요?
전 1992년부터 4년동안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살았으나, 건강상의 치료 목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치료에 전념해서 완치되어 2011년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미국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조그만 가게라도 하려고 식당과 가게를 찾으면서 1년여를 보내던 중, 한국의 괜찮은 직장에서 입사제안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와이프는 조그만 가게서 일주일에 20시간정도씩 알바 하면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올 9월에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의 뒷바라지 하면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년에 2-3번 미국을 방문하고 하였는데, 지난 1년동안은 부득이 회사의 바쁜일정으로 2015년 4월 2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곤 이번 2016년 2월 19일에 미국 LA공항에 입국예정입니다.

지난번 입국때는 공항입국심사관이 여권과 모니터를 보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한국에 몇 개월 체류했냐?”고 묻기에 5개월이라고 대답했더니 알면서 물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는 저를 비롯해서 와이프와 아들은 영주권자이고, 두딸은 시민권자라서, 전 가능하면 영주권을 소유하고 싶은데 이번 입국이 가능할는지요?
만일에 거절당할거면 차라리 영주권을 미리 포기하고 전자여권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비자를 받을 계획입니다.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9:52:05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이고 6개월 이상인경우,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입국자의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므로, 미국 영주의사 (가족들 거처, 본인 집, 차, 보험, 미국내 직장) 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11:51:57 AM
이민국과 세관 입장에서 볼 때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으로 간주가 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사실은 해외에거 거주하면서 영주권 유지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관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만약 문의자께서 한국에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영주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이니, 영주권을 포기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금 내는 시민들의 자원과 국토를 보호해야 하는 세관의 자원 등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임을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편의도 고려하시지만, 할 일이 많은 세관의 자원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낭비'되는 결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세관에서 보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세관은 영주권을 앗아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은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때문에 입국 거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괘씸죄'에 속하는 영주권자로 분류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법원에 회수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6 10:09:58 AM
우선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 소견으로 이해하면, 제 의사와 열거하신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정황을 감안해서 판단, 결정한다고 할때 임국 심사관의 재량권 절대적이겠네요?
고맙습니다.
답변일 2/13/2016 12:35:27 AM
늦었지만 박소장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세관의 이민법원 회부, 포기 필요하면 재신청 등의 제안을 숙고하여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를 지키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일 3/1/2016 5:43:21 PM
세관이아니고 이민국 직원이 검사하고 관리하는것이겠지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