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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 체류 신분에서 지금 준비 할수 있는 일

지역Washington 아이디g**d10041**** 공감0
조회4,396 작성일2/10/2016 3:23:10 AM
b2 비자로 와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때 와서 당시(17세) 불법 채류 한지 14년째 입니다

인제 11월 되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머 다시 구제 방항도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부터 변호사를 사서 먼가 준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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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7:48:03 AM
현 이민법에 의해서 보면 시민권자와의 결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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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9:50:12 AM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 이민 관련 정책이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밖에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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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6 10:14:01 AM
Hello,
You can take CSET .
You can call and register for exam.
if you dont have SSN they will give you special number to register for exam.
And Im sure other exams you can take (I graduated highschool in korea almost 30 years ago.coulnt go to college )but i passed algebra exam 2years ago.I want to have teaching credentials in my future.
Im in new mexico .if you want to go to community college as a visiter and can take up to 6 credit classes in community college (same as in state tuition cost)..
there is a will,there is a way ( i hope you understand my brocke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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