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몇일 전에 공항에 가셔서, ICE (이민 세관 단속국) 오피스에 가서 신고양식을 받아다가 첨부서류(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세요. 신고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ICE에서 서류 검토 후 허가해야 현금 반출이 가능합니다. 신고후 허가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정에 앞서 여유있게 신청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2/8/2016 8:35:46 PM
미국입국시 신고하고 들여 온 돈인지, 미국에서 번돈이면 세금은 냈는 지 미국내에서 불법취업으로 득한 돈인지 등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 할 것이 있으면 부과하고 반출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