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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매브니지원자 아들의 비자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a6**** 공감0
조회2,345 작성일2/8/2016 6:37:57 AM
안녕하세요?

어디서도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어
분명 명쾌한 답을 주실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케빈장 변호사님께 따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하기를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유학중에 있던 아들이 매브니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어 2월 쉽핑을 기다리고 있던중 5월로 쉽핑이 연기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1월 말에서 2월 중의 쉽핑예정인 매브니의 쉽핑이
모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f1비자는 6월에 만료이지만
쉽핑 예정이어서 학교 등록을 안한 관계로
곧 i-20가 파기 된다고 합니다.

질문의 요점은, 쉽핑을 기다리는 3개월동안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i-20가 파기되어도
쉽핑 딜레이로 인한 이유이기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는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러한 제 생각이 맞는지요?

이민법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터라
변호사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보통 한국의 유학원에서는 i-20가 파기되면 f1비자의 만료기간은 의미가 없으니 빨리 학교에 등록을 해서 i-20를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바쁘시겠지만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시어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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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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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6 7:32:05 PM
쉽핑 딜레이는 불체이유가 되지 않습ㅇ니다.
불체가 되면, 메브니 자격도 없으니, 입대가 확정될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시기 권합니다.
싫으면 말고.
답변일 2/18/2016 2:37:44 PM
말인지 막걸리인지 ......
쉽핑 딜레이로 불체가 된다는건지?
붚체가 되니 신분을 유지하라는 건지?
답변일 2/18/2016 2:38:59 PM
케빈 장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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