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료기한이 6개월 이상 유효하셔야 하므로, 갱신신청을 하신후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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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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