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이 듭니다. 그 가게에 CCTV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설령있다 해도 증거를 없앴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경우 법률적인 용어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것은 남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객의 인격을 유린 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분명히 일을 저지른 종업원들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고소할 경우 상황증거를 제시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ZXCVBN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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