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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동양그로서리 가게에서 생긴일.

지역New York 아이디r**o**** 공감0
조회3,047 작성일3/27/2017 12:26:14 PM


특정가게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한 물건들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케셔가 계산 할 동안 잠시 뒤돌아서서 전화 좀하고 구매내역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나갈려는데 어떤 여자 종업원이 "어 여기 물건이 떨어져있네!" 하여 보니 절취된 특정 상품의 한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품은 내가 구입 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뒤에 다른 손님도 있었고 떨어진 그 물건 자체로는 그다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그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 내가 산 상품은 어떠한지 확인해보니 걱정했던 대로 멀쩡한 내 물건을 뚝 잘라 땅바닥에 던져 놓고는 "저게 누구껀냐?”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다시 그 가게로 들어가 그 특정 물건을 다시 구입하여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며 한마디 욕을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돌아 나왔습니다만 생각 할수록 너무나 괘심합니다. 증거는 당시 잘려나간 상품의 사진과 영수증 두 개가 있으며 상품의 돈 가치는 미미 하지만 그 행위는 만행이며 폭행이라 법률적 자문을 구 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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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7/2017 9:40:13 PM
평소에 가끔씩 갔던 곳이라 이런일이 일어나리란 건 생각도 못하였던거라 마치 퍽치기에 당한
느낌이 듭니다. 그 가게에 CCTV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설령있다 해도 증거를 없앴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경우 법률적인 용어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것은 남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객의 인격을 유린 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분명히 일을 저지른 종업원들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고소할 경우 상황증거를 제시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ZXCVBN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답변일 3/28/2017 9:17:59 AM
원글님 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글을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제 3 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법이라 고소 할 성질의 잘못이아니고 무례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점 주인이 다른 사람이면 주인에게 점원이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알려주시고 점원이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같아요. 만약에 그점원이 주인이던지 주인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 혼을 내주고 싶으면 yelp.com. 에가서 당하신대로 (좋지않은) 평을 올려주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상점에 가지마시고. Yelp.com 에 나쁜글 올라가면 사업에 지장이커요.
원 질문으로 들어가 이 상점을 고소 할수가 있느냐 는 것인데 비용이 안드는 형사법 위반은 거의 적용이 되지 않을거고 비용이 드는 민사로 진행해야 할텐데 큰돈이 나올것 같지않아 그일을 밑을 변호사 찾기가 힘들거에요.
Yelp 에 올리는것 추천합니다.
답변일 3/28/2017 12:55:00 PM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종업원들과 말 다툼 한번 한적 없는 그냥 그들의 손님이였을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으로서 나름대로 기본 예의는 지켰으며 그 가계에서 무시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민사 소송 으로 가서 그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선달님 조언 고맙습니다.
답변일 3/28/2017 2:02:43 PM
고객의 품격을 유린케 할 정도면 가게 사장 의 사주가 없이는 저지를 수가 없는 사건이며 우연을 가장한 유치한 범죄적 발상이라 봅니다. 그 가게는 미 전역 10개정도나 있는 체인점이므로 개인이 돈으로 달려 들 수 있는 상대는 아니겠지만 정의가 살아있는 법조인이라면 상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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