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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다카 리뉴할때 경범죄....

지역Minnesota 아이디l**123hyu**** 공감0
조회2,588 작성일3/22/2017 3:35:53 PM
안녕하세요?
항상 답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급한 질문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들의 두번째 다카리뉴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처음 다카 신청과 첫번째 리뉴는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두번째 리뉴를 할려하니 이제서야 아들이 실토를 합니다.

**1) 신규 다카 신청전에 아들이 21세 이하인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경찰 한테 걸려서 $200벌금 물고 1년안에 또 걸리면 안된다고 노티스를 받았다고 이제야 실토를 합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신규와 첫번째 리뉴까지 햇습니다.다행이 어푸르브가 됐습니다

**2)그리고 첫번째 리뉴후 교통사고를 내서 fee $137을 내고 court disposition에
fail to yield right of way (making left turn)이유로 petty misdemeanor로 기록 돼 있습니다.

**3) 그리고 작년에 친구들과 바에서 술을 마신후 밖에서 바람쐐며 큰소리 쳤다고 경찰한테 또 걸려 벌금물고 카운티에서 정신교육을 받은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미네소타주 코트 웹싸이트에서 확인 해보니 1),3)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3)번 교통사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1)3)은 백그라운드에 리포트되지 않는걸까요?

그렇다면 리뉴할때 교통사고건 disposition하고 설명서만 증거로 첨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 3가지 모두 증거서류와 설명서를 첨부해야 되는지요?

신규 신청시 왜 21세 이하때 술마시다 걸린거 첨부 안했는지 설명서도 첨부해야 될까요?

제일 걱정 되는것은 경범 3가지이면 승인이 안된다고 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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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12:48:22 PM
안녕하세요

법원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경찰서측 Criminal Report 나 FBI Criminal Report 를 신청하셔서 받아보셔서 확인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나온다면, 당시 사유서와 해당 기록들을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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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7 1:08:22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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