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7 10:59:16 AM 안녕하세요해당 콜렉션 회사에 NO Contact Letter 를 보내신후 계속 연락이 온다면, 해당 Collection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Fair Debt Collection Act) 또는 해당 회사와 채무조정 아니면 파산절차를 통하여서 면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