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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전에 살던 아파트 주인이 수 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y**** 공감0
조회4,016 작성일3/15/2017 6:21:4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중인 유학생 입니다.

2016 년 3월달에 한인타운에 위치한 스튜디오에 입주 했었구요 렌트비는 주인이

괜찮다고 하셔서 체크가 아닌 캐쉬로만 냈습니다. 7월 쯤 주인이 렌트비 한달이

밀렸다고 주장, 저는 밀리지 않았다고 주장 이렇게 하여 언쟁이 시작 되었고 3일

노티스를 받은 후 5일 안에 답을 해야한다는 3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연체된 렌트비 없다고 서류 작성하고 집 으로 왔

습니다. 몇일 후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요구 했고 어처

피 돌려받지 못하는 디파짓 까지 계산해서 체류 하겠다고 하고 어영부영 전화 끊

었고 그 후 주인이 법 적 조치를 취할거라는 저의 예상과 달리 이사나갈 때 까지

(10월 중순) 콜트로부터 혹은 집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노티스도 받지 않았기에

이렇게 마무리 되나 싶었고 나갈때 Key deposit 이라고 $50 이 있었는데 체크로

보내줄테니 이사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집주인이 고용한 변호

사로부터 돈(렌트비의 3배) 내라고 집주소로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3~6 월달 렌트비 현금으로 지불할때 영수증을 받았지만 7월달 렌트비 낼때 몸이

안좋아 영수증 나중에 주겠다는는 주인말 믿었다가 언쟁이 시작된거고 최근까지

별 일 없었던 탓이라 얼마전 집정리하다 3~6월 현금 렌트비 영수증 모두 버려서

지금으로서는 렌트비를 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소스가 하나도 없네요. 일부러 아

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영수증을 받

지 않은 저의 잘못있이기는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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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10:22:16 AM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퇴거소송이 아닌, 계약파기로 소송을 하였다면, 이전 퇴거소송 고소장에 대한 본인의 반박 서류에 당시 영수증이 있지 않을까 사료되니, 당싱 퇴거소송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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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7 6:41:51 PM
냈다고 계속 우기십시요.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건, 집주인이 강제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일 3/16/2017 9:12:44 AM
저도 오래 살면서 뒤늦게 깨달은 건데, 다음부턴 절대 캐쉬로 거래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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