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10:23:24 AM 안녕하세요민사상 케이스 진행시, 상대방이 위법적인 행동을 하여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증명하셔야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는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t**inr****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11:54:39 AM 집주인이 물건을 흠치기전에는 고소할건덕지도 없고 돈이나올 케이스도 아닌데 무었을 contingency 로 고소를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보기에는 원글이 3개월후 방을 빼고 더 마음이 편한대로 이사 가심이 원글이나 주인에게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