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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Tresspass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공감0
조회1,847 작성일3/14/2017 6:31:52 P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cypress에 있는 어느 가정집에서 방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집 주인 할머니가 제가 일을 나간사이 몰래 들어와서 방을 살펴보는게

제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처음인 관계로 제가 좋게 가서 notice없이 함부러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겠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Sue를 하게된다면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분들이 contingency로 일을 하실수 있나 궁금하고요.

만약에 contingency가 안될시 비용은 얼마나 들고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알고 싶어요.

집에 들어올때 rental agreement도 없고 싸인도 아무것도 안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 궁금하네요. 렌트는 첵으로 memo에다가 3월 렌트로 해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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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10:23:24 AM
안녕하세요

민사상 케이스 진행시, 상대방이 위법적인 행동을 하여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증명하셔야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는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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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7 11:54:39 AM
집주인이 물건을 흠치기전에는 고소할건덕지도 없고 돈이나올 케이스도 아닌데 무었을 contingency 로 고소를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
보기에는 원글이 3개월후 방을 빼고 더 마음이 편한대로 이사 가심이 원글이나 주인에게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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