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바이어로부터 다운페이와 크로징코스트를 받고,바이어의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돈을 받아서 셀러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에 남는 비용을 셀러에게 돌려 주는 것이지요.
타이틀회사에서는 셀틀먼트할 때 셀러 바이어에게 정산되는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HUD-1 Statement를 작성하고, Deed를 이양하여 법원에 등기를 올리는 일을합니다.
또한 집에 대한 타이틀 조사를 하고, 타이틀 보험도 관여함으로써, 매매되는 집에 타이틀상의 문제가 없도록합니다.모든 세틀먼트의 들어가고 나가는 돈은 일단 타이틀회사의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교통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 세틀먼트는 에스크로 세틀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숏세일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융자금액이 집 시세보다도 높아서 집을 팔게되면 집주인이 오히려 은행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주어야 하는 경우라 셀러가 돈이 없어 주택을 팔 수 없을 경우, 은행에서 셀러가 갚아야 할 융자금액을 탕감하여 줌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