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o주에서는 주책구입에 있어 이중계약 (double escrow ) 가 가능한지, 적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법이라 하면 셀러 에이젼트의 과실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는 일단 고소 Liquidated damages를 하셔서 케이스를 오픈하시고
오하이오주 리얼터 보드에도 따로 리포트를 제기합니다.
http://www.com.ohio.gov/real/LegalAndEnforcementResources.aspx
여기서 양식 다운하셔서 보드에 직접가셔서 제출합니다.
그러시면 순조롭게 끝날거 갔습니다.
하지만 나쁜 인도인 혼내줄생각이 목적이라면 보기좋치는 않습니다.
뜻하신바 이루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