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추방유예 마감되기 전 120일 이전에 신청을 하셨다면, 기간내에 발급되지 않는경우, 임시 허가서를 발급해준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나와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받으신것은 이민국 접수증으로서 사료되며, 곧 발급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