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이시고, 전 결혼의 이혼에서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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