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 사는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영구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 12월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몇일 전 임시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있고, 제가 6월부터 다른주로 직장을 잡아 1년-1년 반 정도 남편과 따로 떨어져서 살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영주권 연장시나 영구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떨어져 사는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영구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