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유로 거부가 되었는지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F-1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6개월 이상의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규정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12(a)(9)(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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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로 거부가 되었는지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F-1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6개월 이상의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규정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12(a)(9)(B)(ii)
motion to repen이 reopen된 상태이고 '결과'만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오딧을 통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motion to reopen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합니다. 결과를 재촉하는 방법은 전화, 이메일, 의원실협조요청, 옴부즈맨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