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지 5년이 지났다고 하여서, 시민권 신청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지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체류하신 기록이 없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양식은 N-40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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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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