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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보험 클레임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a**emi**** 공감0
조회1,199 작성일4/17/2017 9:36:54 AM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방 레인지 불을 끄지 않아 연기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아파트 카펫트, 천장 등등이 젖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사무실에서 수리비로 천불이 조금 넘는 금액을 청구 하여 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렌트시 저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아서 보험의 의무를 알지 못 하였는데, 나중에 사무실에선 서류에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문구가 있다는걸 보여 주었습니다. 얼마 후 전 이사를 했고 3개월 정도가 조금 지난 지금 문제가 생겼던 아파트의 아랫층에 사는 사람의 보험회사로 부터 만불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저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흠.. 너무 답답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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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7 9:44:41 PM
물어 줘야죠..어떻게 하겠읍니까?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현명한분이네요. 원글자에게 입은 피해를 본인의 Renters Insurance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상받았고 피해를 보상해준 보험회사는 그돈을 원글자에게 Subrogation하는거죠. 1년에 100-200이면 들을수있는 보험이 없어서 만불을 물어야 한다니 절망적이네요. 그냥 BJR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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