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Bike accident) 로 다쳐서 치료받고 변호사 선임( contingency) 했었는데요, 미국 lawfirm (한국인 전혀없음)의 미국변호사입니다.
상댸방 insurance 회사측에서 offer를 먼저 안해와서, 우리변호사측에서 그쪽에 $9500에 settle하자고 먼저 offer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저한테 $9500 중에서 $2000 ( 21%) 주곘다고 하면서, 그 settlement offer paper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9500 중에서,
1) Medical Bill ($5600) 빼고,
2) 자기네 out of pocket cost $2500: (복사비도 몇백불, 사진 reproduction cost도 몇백불 (컴퓨터 에서 프린트하는데 종이값 밖에 무슨 돈이 드나?), investigation fee $500 (근데 investigation 한것 없음) 등등 써서 보내왔음 )
와
자기 변호사비 $3800 ($9500 x 0.4 (40%) = $3800) 는 자기네가 courtesy reduction 햬주어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2000 주곘다고 하면서, 그 settlement offer paper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clinic 에 전화해서 직접 negitiate해서 medical bill 을 $2200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lawyer한테 그말을하면서 , 나한테 33% ($3160) 을 달라고 헀더니, 거절하고 $2000만 주겠다고합니다.
신문이나 방송보면 보통 33%를 당사자(피햬자)한테 주던대요,
졔가 영어도 잘못하고, 미국 법도 모르니까 , 또 쪼그만 한국인이라고, 저를 처음 만났을때부터 무시하는 느낌받았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21%만 주겠다하네요.
그 미국변호사가 저를 좀 무시하고 너무 쪼금 주는것은 아닌가여?
도움말 주시면 정말 감사하곘습니다.
(참고:소장을 넀어서, attorney fee 는 33% 가 아니라 40%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1/2017 7:29:2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와 본인 사이에 맺어진 수임계약서 내용대로, 합의금이 나누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병원측과 협상을 진행하여서 비용을 낮추었어도, 변호사분과 본인사이의 수임계약 배분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다시한번 대화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