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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ourt

지역California 아이디c**36**** 공감0
조회2,368 작성일4/8/2017 10:28:17 PM
안녕하세요?
저의 질문에 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년도 넘은것 같은데요....
포드 자동차를 리스했다가 리턴을 했는데요,
자동차 마일이 오버가 됬다고 8000불 정도 더 차지 했던것 같아요 ..
그런데 그 당시 그걸 pay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코트에 파일을 했다면서
편지가 날라왔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 지금도 채무를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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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6:41:45 PM
안녕하세요

해당 변호사측과 합의를 해보셔서 Payment Plan 이나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또는 파산으로 채무면제 신청 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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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17 6:17:19 AM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밖에 없지요.
답변일 4/11/2017 4:25:47 PM
내버려 두다가 돈 생기면 갚는 방법도 있읍니다. 그게 싫으면 그때 파산하는 방법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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