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랜트집에 써브리즈

지역Washington 아이디l**a**** 공감0
조회2,532 작성일7/27/2017 4:21:16 PM
저번주에 랜트계약이 문제의 테넌트와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1. 주인 허락없이 써브리즈를 주었다.: 주인의 목격담, 친구의 확인 그리고 가든너가 목격함.
저희는 한 달 전, 테넌트가 저희집을 비즈니스로 사용한 것을 눈치챈 후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2. 써브리즈 한 사람이 스모크 알람도 떼고 있었다.:담배를 리빙룸과 방에서 발견

3. 랜트끝나는 날, 바로 대미지 디파짓을 안 준다고 집 열쇠와 가라지 리모콘을 주지 않음. : 계약이 끝나는, 자정 12시 까지 키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테넌트한테 알려준 상태였고 저는 경찰에 이를 리포트 하였습니다.

4. 모든 유틸리티 비용일 밀려있음. water bill은 저희에게 팔로우 돼서 청구됨.

저희는 집에 파손된 부분과 열쇠를 주지 않아 도어락을 바꾼 부분 그리고 Water bill를 뺀 나머지 디파짓을 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테넌트는 자기가 집을 파손한 부분은 없고 도어락은 자기의 허락도 없이 바꿨으므로 스몰 크라임을 걸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써서라도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7 8:10:57 AM
스몰 크라임을 걸거라고 스몰 크라임을 걸거라고 하는 것은 협박아닌 법이 정한 중재입니다.
답변일 7/28/2017 4:10:35 PM
법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해야지.
그래야 널리고 널린 변호사들도 좀 먹고 살지.
화이팅!
답변일 9/6/2017 10:13:12 AM
도어락을 통보없이 바꾸는것은 불법입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