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클로징다큐먼에 그런 항목이있으면 론이안나온다고 해서 개인첵으로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인가요?? 요즘 숏세일 사기꾼들 잡혀가는거 보니까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불법이면 준사람 받은사람 다 걸리는 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6/3/2013 8:46:50 PM
숏세일을 할때 에이전트가 손님에게 숏세일 처리비용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단 이때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의 은행등 모든 이가 알고 있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에스크로외로 했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집을 판매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액은 에스크로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숏세일 negotiation fee를 받는다고 융자에 문제는 없으나 셀러쪽 은행에서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숏세일 은행에서 문제를 삼을까봐 에스크로 밖으로 처리한 것 같으나 에스크로를 통해 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원글인데요 론은 은행에서 했고요.. 네고시에이션피는 개인첵으로 에이전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없는 돈입니다 어떤분은 제가 에이전트에게 당한거라고 하시는데 그런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신고할수 있나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6/3/2013 8:25:53 PM
모든 transaction(거래)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반듯이 escrow account 로 들어 가야 합니다.. escrow담당자에게 직접 물어 보세요. 그런데 왜 closing Doc에 그런 항목이 있으면 Loan이 않나온다 하니 좀 이상 하네요. Loan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물어 봐서 Bank loan office에게 직접 물어 보십시오. escrow 담당자에게도 물어 보십시오. Escrow를 통하지 않은 돈은 보호 받지 못합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6/3/2013 8:33:42 PM
loan Agent 입니까? 아니면 Loan해주는 은행의 론 담당자인가요? 은행 론 담당자이면 괜찬지만 loan Agent라면 좀 그렇습니다. 은행 론 담당자를 찾아 $3,000불 받았냐고 물어 보세요.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