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F1 으로 2006년에 들어와서 비자만료 후에도 i20 유지하면서 가족이민 수속 중입니다. 최근에 접수우선일자가 풀려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콤보카드라는 것을 받앗는데요 인터뷰 날짜는 아직이고요. 접수일자는 4개월정도 남아잇어서... 아직 학생신분은 유지중입니다. 노동허가서 안썻구요.
합법적인 체류신분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갔고 과거에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가 없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여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시 새로운 입국심사를받고 들어와야 하므로 혹시라도 입국에 하자가 될만한 요소는 없는지 떠나기전 반드시 확인하고 떠나야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신청이 펜딩되어있는가운데 여행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시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사전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현재 미국내에서 유효한 F-1 비이민신분은 종료되므로 펜딩중인 영주권신청서(I-485)가 만에 하나 거절이라도 된다면 불법체류 신분이됩니다.
http://www.skeelaw.com/column/458-i-485-advance-parole --> 영주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접수시에는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증을 같이 접수합니다. $1,070불의 I-485 신청비에는 이 두가지 신청서의 접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신청 후에 한달 전후로 지문 날인 통지서가 오는데,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있습니다.
지문날인을 마치면, 한달 정도 후에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증으로 동시에 사용할수 있는 콤보카드가 집으로 우편배달 됩니다.
이 카드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외국으로의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해외에 다녀올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진행하여야 하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기 규정중에 예외가 되는 비자 종류가 있는데, 이는 H1, L, K3, 또는 V2 입니다.
유효한 이러한 비자 종류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열거한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유효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입국시에 여행 허가서를 사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영주권 대기자의 신분이 되며, 이전에 유효하던 비이민비자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입국이라는 똑같은 행위이지만, 영주권이 진행중인 신청인에게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 것과 비이민비자 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이민법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비이민비자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민관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I-485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page=2&qna_idx=84485&status=&branch=&searchOpt=CONTENT&searchTxt=%C4%DE%BA%B8%C4%AB%B5%E5 -->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F1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여행허가서/워크퍼밋 콤보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출국 후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콤보카드 발행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서를 자동 포기하는 것이로 처리됩니다. 이런 콤보카드는 신청 접수 후 대략 3개월 이내에 승인/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