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불법체류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itak**** 공감0
조회2,503 작성일3/30/2016 7:42:40 PM
2007년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후 학생비자를 신청했지만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였던 탓에 군 문제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졸업했구요, 신분문제를 해결하고싶은 마음에
여러 방법을 알아봤지만 (드림법안, 미국군대) 자격에 미치지 못하여
혹시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보고자 글 남깁니다.
신분문제를 해결할방법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12:23:07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가 되신상태에서 군대/DACA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통하여서만 합법적인 신분 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시민권자 가족이 계시다면,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6 7:20:48 AM
www.google.com 에서 "불체자 영주권"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행운을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