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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OPT기간중 무직상태일경우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111**** 공감0
조회3,059 작성일3/28/2016 9:49:21 PM
학교를 졸업하면서 opt신청을 해서 작년 10월경 EAD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몇달간 취업을 못하고 그냥 방치상태였는데

이렇게되면 EAD카드는 이미 취소된것인가요?
만료기간은 10월까지인데 90일동안 무직일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들었는데

어떤분이야기로는 90일지나 문제가 생겨도 일단취업을 하면 만료기간까지 다시 무직상태만 아니면 괜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또 어떤분말로는 무직상태 90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경우도 많다고 하시던데
확인해볼 길은 없는것인가요?

EAD카드 만료까지는 꼭 일을 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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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0:43:02 PM
안녕하세요

OPT 의 경우, Volunteer 일도 무직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민법상 OPT 신분으로 무직으로 90일이 있었고, 이민국에서 해당사실을 알게 됬다면, OPT 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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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6 11:07:27 PM
학교에 직장에 대한 보고를 안하셨다면 이미 이민국에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어드바이저에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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