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0:43:02 PM 안녕하세요OPT 의 경우, Volunteer 일도 무직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민법상 OPT 신분으로 무직으로 90일이 있었고, 이민국에서 해당사실을 알게 됬다면, OPT 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h****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1:07:27 PM 학교에 직장에 대한 보고를 안하셨다면 이미 이민국에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어드바이저에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