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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Travel while OPT pending

지역New Jersey 아이디a**ee940**** 공감0
조회1,795 작성일3/26/2016 11:24:01 PM
뉴저지에서 공부중인 F1비자 유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작년 8월에 Shoplifting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두번의 재판 끝에 dismiss 되었긴 합니다.

문제는 제가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OPT 시작 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5월 11일에 한국을 가야 합니다.
Pending 중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한 채 비행기 티켓을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에 간 뒤에는 일본과 대만 등 최소 두곳 이상의 여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OPT EAD 카드는 미국에서 발급해주는 대로 미국 친구가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EAD카드, 그리고 Shoplifting 사건과 관련된 police report, court record, 그리고 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무사히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한국에 가기 전 취업을 해서 offer letter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7월 10일부터 제가 미국에 돌아오는 날까지 여행을 해도 좋다고 회사 측에서 허락한다는 문서 같은게 필요한가요?
미국에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4월에 OPT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7월에 EAD 카드가 나올텐데요.
여행허가서 또한 신청 후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복잡한 일인 것 잘 압니다.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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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6 8:30:16 PM
안녕하세요

OPT를 신청하신상태이시라면, OPT 발급후에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OPT 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의 학생신분 기한이 남아있을지라도, 미국재입국시 JOB Offer Letter 만으로는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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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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